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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와 한국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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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3-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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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와 다양성 인정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복지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횓적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7:30]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무감각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매년 수많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 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고 있다이와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음에도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차별의 개념구제조치의 실효성손해보상 제도소송지원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현실성이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최근에 장애를 포함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갖가지 차별요소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다우리사회에는 성수자에 대한 호불호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이 법의 입법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는 관계없이 햔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차별행위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등을 련실성 있게 보완해서 개정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현행 법블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와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정신적 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상징이 되어 편견을 넘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편견은 소수자와 다수자의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며 소수자가 겪게 되는 실업질병빈곤 등의 문제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 개개인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아울러 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타격을 주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차별은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 강자가 약자에게 다수가 소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또한 차별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강제이다차별은 다수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며 그것를 거스리기는 매우 어렵다.

 

차별은 괴롭힘이 수반되기도 하며 유별과 간접차별이 있다직접차별은 개인이나 집단을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한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제정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호견과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의 금지된 행의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괴롭힘이 포함되는데 괴롭힘은 차별의 수준을 넘어서는 폭력에 해당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범주에는 폭력집단따돌림모욕비하유기학대금전적 착취성폭력 등이 있다.

 

요약하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는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편의제공 거부 (4) 광고에 의한 차별 (5)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6) 보조견과 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7) 괴롭힘이다.

 

(1)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부터 분리배제제한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분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의 수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장애인의 일터와 비장애인의 일터를 분리하는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배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비장애인들만 다녀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레이다장애학생이 힘들고 불편할 것을 염려해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제에 해당한다직접차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거부이다입학거부취업거부고용거부시설이용 거부보험가입 거부금융상품 이용 거부 등이 있는데 우리사회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2) 간접차별 간접차별은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에게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3) 편의제공 거부 편의재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종의 간접차별이다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활동하기 위한 물리적 서비스인적 서비스조치수정조정 등을 의미한다정당한 편의는 교통기관학교가업공공기관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우리사회에는 장애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가 나타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도 일어나고 있고 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인식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원인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에 있다장애인에게 있어 장애는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받아서는 안된다장애는 장애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며 장애인은 인간승리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그렇기에 차별은 금지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대상인 것이다차별이 철폐되어야 하는 까닭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을 분리시키려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통합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걸맞는 적절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아야 하는 것이다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경우 통합교육과 함께 개별화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지만 장애인에게 개개인의 독특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의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차별인 것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편적인 통합과 개별적인 지원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보장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품어서는 안될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일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는 일이며 그것은 인간존중과 인간평등 사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은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무인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이 있어 각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 비준하면 비준한 국가는 그 국가의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며 선택의정서의 경우 10개국 이상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이 협약은 2018년 기준 177개국이 협약에 서병하고 비준했고 92개국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을 마쳤다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협약을 비준했고 14년 후 2022년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협약과 의정서를 모두 비준한 10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전문과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개 조항 중 18개 조항은 선택의정서의 조항이다1조부터 제32조 까지는 각 당사국 정부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부터 제50조 까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국가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8년 이 협약에 조건부로 비준했고 당시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당사국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이후 2년 이내에 1차로 당사국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매 4년마다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협약의 선택의정서에는 당사국의 권리협약에 대한 미이행 사안이 있을 때 당사국의 개인 또는 집단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그 진정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미이행 사안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이 있다.

 

이 협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1조부터 제32조 까지의 당사국의 의무조항이다.

 

1조는 이 협약의 목적을 밝혔는데 이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장애인을 정의했는데 장애인이란 손상을 지닌 사람이며 그 손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고 완전한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2조는 의사소통을 정의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란 문어음성언어단순언어의 낭독접근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언어 또는 글자표시전자 또는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대형인쇄접근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이다.

 

3조는 이 협약의 원칙을 밝혔는데 (1)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독립성을 포함하는 장애인 개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 (2)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3)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4)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애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임 (5) 장애인에 대한 기회의 평등 (6)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접근성 보장 (7) 남녀평등 (8) 장애아동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장애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

 

4조는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시했는데 당사국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실현을 위해 의무를 분담한다. (1)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규칙관습이나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3) 장애인에 대한 정책연구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의 증진을 고려할 것

 

5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그리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당사국이 행하는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6조는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의 차별금지와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제시했다.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완전한 발전향상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조는 장애아동의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규정했다.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8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을 근절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장애인이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라는 것이다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패인을 지속하라는 것이다.

 

9조는 접근성의 권리를 제시했다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모든 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리적 환경대중교통정보와 의사소통의 기술대중을 위한 시설과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10조는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권고했는데 인종학살대량살인고문착취폭력 등 생명권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조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인데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조는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장애인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13조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시하고 있다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법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법의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4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규정횄다장애인의 자유는 임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으며 자유의 침해는 법에 근거할 수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만일 장애인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조는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했다당사국은 법률 또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이 고문잔혹행위비인도적 처사굴욕적인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6조는 착취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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