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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서비스 지원 조건

-지원 한도 : 일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기간 : 서비스 결정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 지원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12월경 서비스 재신청하여 1년간 서비스 지원 가능

서비스 절차 project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30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팀 ☏ 051-582-3334 / 010-300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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