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서비스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일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 기간 : 서비스 결정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 지원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12월경 서비스 재신청하여 1년간 서비스 지원 가능 |
서비스 절차 |
![]() |
근로지원인 서비스 관련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30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로지원팀 ☏ 051-582-3334 / 010-3008-3334 |
사업자등록번호 : 621-82-65878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부곡동) 우신빌딩 2층
TEL : 051-582-3334 FAX : 051-582-3234 E-MAIL : gj-il20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