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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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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11-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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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법 개정하라 !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3/11/17 [14:56]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확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1인시위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더러는 스피커를 이용해 큰소리로 떠들기도 한다. 1인시위는 하도나 종류도 많고 거의 날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저마다 국회나 정부에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1인시위로 기초생활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장애인 단 한사람이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말한마디 하지 않고 피켓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도 직장을 갖고 노동도 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장애인을의무적으로 일정비율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행이 미흡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노동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시위였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문제이다. 기초생활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해 달라는 초겨울 날씨에 행해진 1인시위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아이가 울어야 젖을 먹여준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1인시위라도 계속해야 장애인의 노동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운 날씨에도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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