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지난 8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자복지'를 부제목으로 쓸만큼 정부의 내년 약자복지 강화 계획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이 보도자료의 '붙임2: 2024년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의료급여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언뜻 봐서는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의 경우 이제 드디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도자료 맨 후반부의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의 8월 28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이런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격언이 또 다시 생각나는 상황이다.

수년전에 생계급여 관련 개편 때도 이와 같았다.

당시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아예 폐지라는 용어를 썼으나, 역시나 폐지가 아닌 이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였다.

보건복지부의 의도적(?) 불친절한 보도자료와 그것에 낚인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보도한 기사들 캡쳐. ⓒ네이버“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보도한 기사들 캡쳐. ⓒ네이버

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하진 않았으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많은 언론사들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보도하였고, 이 기사를 본 수많은 국민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드디어 나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복지부의 기만적 보도자료와 철저하게 알아보지 않고 마구 기사를 내놓은 언론들. 이들의 콜라보로 인해 중증장애인은 ‘웃다가 우는’ 상황에 부닥쳤다.

복지부는 처음부터 보도자료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라고 했어야 했다. 그래야 누구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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