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외 청각·언어장애인용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였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A씨는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한 뒤 간편 본인인증을 했지만, 대출 최종단계에서 금융회사의 전화 본인인증 요구에 대해 장애로 인해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함에도 음성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외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30일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음성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금융회사는 지난 7월 3일 인권위 권고에 따라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했으며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달 8일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금융회사가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업계에 널리 전파되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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