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병원 검진 등을 받기 위해 타 시ㆍ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장애 특성상 개조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이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의 18%가 건겅검진기관까지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까지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 시ㆍ도 간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더욱 편리한 이동 보장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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