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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 시설 전원? “반인권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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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1-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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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0 15:14:37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시설 성락원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전원 조치 권고 결정 규탄’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시설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 전원 조치 권고를 규탄했다.

경북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은 탈시설 당사자들의 학대피해 증언과 올해 5월 물고문 학대사건이 드러났으며, 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의 물고문 학대 사건 긴급구제 요청에 대해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추가 긴급구제 요청 끝에 인권위는 특정된 피해자 4명 중 2명에 대해 ‘다른 시설로의 전원조치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이들은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그저 시설에서 또 다른 시설로의 분리라며, 사실상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차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자가 퇴사했으니 학대상황이 아니’라던 인권위는, 이제는 다른 시설로 가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인권위는 수용시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 접근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시설이 더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 없이 가장 값싸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결정으로서‘전원조치’를 결정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전원조치 권고가 명백히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반인권적 전원 조치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지역사회 서비스 보장 의무를 적극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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