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전년 대비 440원↑ > 복지뉴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전년 대비 440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1-08-05 14:25

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05 08:58:44
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된 9160원(인상률 5.05%)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21-82-65878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부곡동) 우신빌딩 2층

TEL : 051-582-3334 FAX : 051-582-3234 E-MAIL : gj-il2011@hanmail.net

Copyright © 2022 Genmjeong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