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환의 월요 칼럼 >

사회로부터 고립된 ‘시청각장애인’ 별도 지원정책 시급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조원석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국내의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알리며,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할텐데요. 현재 국내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은 약 1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시청각장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는 9884명으로 집계됐다.

3) 시각장애 하나만 있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시각장애에 더해 청각장애까지 있으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겠어요!!

4) 장애정도가 심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라면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울텐데요. 시청각장애인도 가족이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시청각장애인들은 수어와 자막 등 일반적인 감각기관 장애로 활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시청각장애인은 ‘촉수어’와 ‘근접수어’를 활용해 대화한다. 시각과 청각이 각자 장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 큰 글씨를 활용하거나 큰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시청각장애인은 개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5) 촉수어가 있다는걸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래도 장애유형에 맞는 촉수어 교육을 받은 시청각장애인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죠?

한달 동안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았다’

밀알복지재단이 발표한 2017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14.5%가 이같이 응답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은 32.7%에 달한다. 전체 장애인과 비교해 3배나 높은 비율이다.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는 2017년이 돼서야 실시됐으나, 그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체계는 마련되고 있지 않다.

6) 그럼 앞서 지난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시청각장애인께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조원석 센터장은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마다 개개인의 삶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법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 시청각장애인 생활 전반에서 법적 제도적 밖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할뿐더러 기존의 시행되고 있는 장애관련 복지관련 제도나 정책에도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법정 외 장애유형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보니 시청각장애인들이 기존 제도안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청각장애 아동은 일반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도 입학을 거부당하고 있으며 성인 시청각장애인 또한 의사소통과 이동문제 등이 겹치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 조원석 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삶을 대게 시각장애인의 어려움과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같이 이뤄진다면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단언컨대 굉장히 심각한 오해”라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라는 제3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에게 맞는 별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7) 국감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서정숙의원은 관련부처인 복지부에 어떤 주문을 했나요?

서정숙 의원은 “2019년 2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청각장애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도 실태조사만 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나마 17개 시도 중에 서울과 제주가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시청각장애인은 연령대 분포도 다양하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규홍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8) 그런데 제 기억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법안.. 지금 어디에 가 있는건가요?

시각과 청각에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복합적인 장애를 가져 별도의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복합적인 장애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활동을 보조한다. 이 법은 모든 장애인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이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지난해 1월 이명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야 ‘소관위검토보고서’가 발간됐다.

9) 말씀듣고 보니 국회에서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안 발의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관련법 제정 촉구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안인 ‘헬렌켈러법’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열악한 환경이 ‘장애인 복지법’의 빈틈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헬렌켈러법 제정이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 제정이 어려운 경우엔 선제 조치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을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복지 지원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운영되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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