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11.30.)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오늘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시행중이죠?

□ 개별소비세 면제(지자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질문 2: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도 되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질문 3: 최근에 많이 구매하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이 없는데 전기차에 대한 세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면제(개별소비세, 교육세 – 최대 500만원 한도/ 취등록세, 자동차세 – 전액 무료)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2023년 국가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

※ 전기차의 가격, 성능,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

질문 4: 전기차에 대해서도 세금지원이 있지만 현실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용은 어렵다고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우선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충전기까지 이동하려면 차량 문이 완전히 열리고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차 공간의 차량 간 간격이 좁아 문을 활짝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죠. 충전기 앞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도 또 다른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은 휠체어 진입까지 막아버려 충전기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전기가 높이 설치되어 있으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충전 선까지 손이 닿지 않고, 스크린을 확인하거나 결제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 충전기는 19만여 기인데, 이 중 0.3%만이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야할 뿐더러, 이마저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는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소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질문 5: 충전에 불편이 있군요. 이러한 충전 불편을 위해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군요

□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서울시)

• 23.11.13.(월)부터 시범운행 中

•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를 설정해 호출하면 배터리팩을 탑재한 충전차가 원하는 위치로 출동 후 급속 충전하는 방식

• 장애인, 임산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전기차

질문 6: 운전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장애인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장애인 자동차 보조공학기기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 지원(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질문 7: 노후된 장애인 차량의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 드림카 프로젝트(한국장애인재단, 삼성화재애니카손사)

○ 내용(시즌 11 ‘23. 6. 1.(목) ~ ’23.6.30(금))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이용자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정비하는 사업

• 운행 상 문제가 되는 부분 점검·정비(브레이크, 엔진 등)

○ 대상

• 공통(개인/장애인단체)

- 3,000시시 미만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

- 취득 후 실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주행거리가 신청일 기준 30,000 ~ 300,000km인 경우

- 차량가액 2,500만원 이하(국세청 기준)

• 개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장애인 단독 명의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 장애인단체

-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 사용 중인 차량이 노후하여 운행 상 위험이 있는 단체

- 신청하는 차량 외부에 기증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

-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자동차를 실제 사용하는 단체

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관련 각종 지원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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