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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