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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5만가구 난방비 지원 확대 > 복지뉴스

장애인 등 취약계층 5만가구 난방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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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2-12-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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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기존 연탄쿠폰 236억원, 등유바우처 16억7400만원 등 총 252억7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여기에 연탄쿠폰 37억원, 등유바우처 17억9000만원을 더해 총 307억6400만원 규모로 지원액을 확대하는 것.

5만 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연탄쿠폰은 가구당 지원액이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7만4000원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이다.

등유바우처 5400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가 받는 지원액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늘어나는 것.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다.

추가 지원금액은 연탄쿠폰·등유바우처 수급 가구에 이미 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된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연탄과 등유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총 4억원 규모로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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