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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니터링 결과, 전국장애인체전 편의시설 이용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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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2-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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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인체육경기대회 중 승강기, 탈의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유형별 점자 자료 및 수어통역사 제공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부터 10일까지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시의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의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8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언어・신체 폭력이나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선수가 머무르기에 부적절한 숙소 이용, 탈의실 및 장애인 승강기 미설치, 수어통역사 미배치 등 물리적 환경이나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경기대회 중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이 62.5%, 탈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장이 62.5%로 나타났다.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내년에도 체육경기대회의 인권상황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충분한 시설 환경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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