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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2% ‘장애인 편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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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2-1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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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497개 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약 42%의 기관이 장애인 편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 접근성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올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전수조사는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총 517개 관 중 새단장(리모델링)이나 건물 이전을 한 기관 등을 제외한 총 497개 관을 대상으로, 주출입구,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 등을 조사했다.

이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391개 관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0.0%, 적정설치율은 57.4%로 나타났다.


국립항공박물관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서울관광재단
국립항공박물관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497개 관 조사 대상 전체를 살펴보면, 각 박물관·미술관 준공 시점에 시행된 법 기준을 적용한 설치율은 71.6%, 적정설치율은 57.2%,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 적정설치율은 56.9%로 드러났다.


국립항공박물관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 박물관·미술관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이 준공된 시점의 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더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문화취약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njqOIXQFNg)로 생중계한다

또한 내년부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 개선에서 나아가 장애인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공모사업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한 창의적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무장애 전시 관람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해진다’는 기조 아래 국민 문화 향유의 제일선인 박물관·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관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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