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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피해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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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2-1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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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2019년 9월, 발달장애인 A 씨는 한 휴대폰 판매자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 쓰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고 판매자는 계속 연락을 하며 새로운 휴대폰을 사도록 꼬셨고, A 씨는 무려 7개의 휴대폰을 만들게 됐다고. 7개 휴대폰에 대한 요금은 무려 700만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불어난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준사기로 판결을 받아냈지만, 700만원의 요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지 못했다. 현재 A 씨는 공공일자리로 매달 1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는 휴대폰이 없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서 2021년 통신 3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대 이상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이 6000여 명이 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기승을 부리는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학대 ‘스마트폰 개통 사기’. 이를 뿌리 뽑을 방법은 없을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소장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소장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현철 소장은 스마트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통신사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장애인 전담 창구 마련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 및 계약서 제작 ▲장애인권 교육,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연계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발제문을 통해 한국피플퍼스트 등이 모인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대응 TFT팀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먼저 인지장애 고객을 응대할 때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며, 시각자료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고객에게 인지장애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없다면 ‘복지할인 대상 고객에 해당하시냐’고 묻고, 쉬운 설명 창구의 이점과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줄 것을 명시했다.

특히 추가 개통이 의심될 경우 ‘누가 사용할 휴대폰이냐’고 물어 제3자로부터 착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어떤 휴대폰과 요금제를 원하시냐’고 구체적으로 묻고,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돕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또한 “발달장애인 등 인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인 없는 현장 판매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응대하고 확인하면서 개설과정을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입히는 상황도 막고, 발달장애인도 내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전화기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가이드라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애인 스마트폰 사건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빠른 적용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통신사에 대한 책임성 강화 ▲통신사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분리 등을 제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범죄는 명확한 범죄행위”라면서 “장애인에게 전화기를 뺏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안전하게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언했다.ⓒ에이블뉴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언했다.ⓒ에이블뉴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피해를 막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제언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를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로 정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의 피해사례의 경우 형식적인 설명, 고지가 이뤄져 이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같은 법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항도 인지장애 고객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남희 임상교수는 법 개정 방향으로 발달장애인 휴대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개통 업무와 관련해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지원하는 적절한 시스템 갖추는 것과 함께, 실제 개통 시 소비자에게 과한 서비스임을 알면서도 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7항 속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와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제50조 금지행위에도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 계약의 체결에 관해 당해 이용자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서비스의 내용 및 거래조건, 이용자의 상황 및 이미 체결한 서비스를 고려한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임상교수는 "통신소비자의 경제적 착취 문제는 취약한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행위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처벌이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강선우·김상희·김태년·고민정·김성주·임종성·황희·강민정·김주영·김회재·유정주·이용빈·허영·홍정민 의원 
등과 함께 13일 국회도서관에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편, 정부 관계자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측은 발달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안점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최선경 과장은 "제안 주신 가이드라인 내용 부분은 활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다. 감사하다"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사결정지원체계라는 추상적 표현을 어떻게 풀어써서 구체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금지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아주 강한 규제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증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면서 "'현저히 초과' 등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이정순 과장도 "통신 계약할때 일반인들도 용어가 복잡해 숙지하고 계약하기 어려운데 장애인의 경우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한다. 적정 상품을 추천받고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발제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장애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적이 조치를 하도록 입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금지행위에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실제 국회 요구자료가 있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수준에서는 다량 개통이었지만, 그분은 개인사업자로서 다회선이 필요성이 있던 상황이었다 . 현재 특정기간내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정하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도 하다"면서 "실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부처에서도 논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은 "발달장애인 휴대폰 개통 사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한 상태"라면서 "향후 주로 피해사례 유형을 분석해 피해 사례 분류 모델을 정립해 대안점을 모색하겠다. 필요 시 소관부처에 정책 제안도 드릴 것"이라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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