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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의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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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2-1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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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30 09:04:26
2020년 고령화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는 16.4%이다. 반면, 장애인은 49.9%로 전체 인구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굳이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애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장애의 이중 차별에 노출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매우 열악하다.

2020년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에 의하면, 노년기 장애인이 느끼는 소속계층이 하층이라고 답변한 비율을 66% 수준으로 이는 청년기, 중장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월평균 개인 소득 역시 청년기와 중장년기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고령장애인과 비고령장애인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고령장애인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함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임시근로자로 시간제 근로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다른 상황을 본다면,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에 대해 장애인구의 74.8%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62.9%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퇴장애인의 70.5%는 비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79.9%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비중 역시 33.4%에 불과하였다.

정리하면, 고령장애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참여한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며, 그 일자리마저도 비자발적으로 떠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값을 보여준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고령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또는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고령 장애인에 특화된 사안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경우 어떠한 답변이 가능할까? 딱히 마땅히 시의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팩트가 없다.

통계적으로 볼 때, 발달 장애 외에 지체, 청각, 시각 장애는 노화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특별하게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문제, 고령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책 대상으로서 고령 장애인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역연령 중심의 고령과 노인 기준이다. 65세 이상으로 한 노인, 60세 이상의 고령층, 55세 이상의 고령자, 50-55세를 말하는 준고령자 등 개별 법령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령화는 연령 기준이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연령 기반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역연령 기준의 불합리함을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고령장애인이라는 틀에서도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장애발생 이후 나이가 들어 고령이 되는 경우와 고령이 된 후 장애를 가진 경우는 분명히 다른 측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된 장애인은 장애 수용과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초기 장애로 인해 교육과 고용 열악함에 따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반면, 고령이 된 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수용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고립과 장애 문화 수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DB를 분석하면, 은퇴후 장애를 가진 집단의 장애수용과 일상생활 제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구분에 근거하여 고용이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재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의 측면 즉, 일할 능력이나 의지 그리고 소득 수준 등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고령장애인 범주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건강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건강하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하지 못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건강한 고령장애인에게는 자원봉사 영역에서부터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은 의료적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장애인에게는 공적 부조를 통한 지원외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능력 역시 세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일본에서 실시한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든 직무 적응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직무도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조사 결과는 고령장애인의 역령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노동시장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순간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가 싶더니 최근에는 다시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더 많은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를 가진 채 고령이 되는 것은 모두 이중 차별과 편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사회에서 주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고령장애인 문제는 복지와 의료, 주거 이슈를 넘어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서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정책 그리고 노인 고용정책 등을 포괄하는 고령장애인 고용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선임연구위원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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