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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있으나 마나’ > 복지뉴스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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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2-12-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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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2-02 09:59:39
2022년 9월 JTBC에서 방송된 ‘휠체어에서 보낸 연휴…'좁은 계산대' 고된 장보기’ 내용 속 장애인용 쇼핑 카트.ⓒ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9월 JTBC에서 방송된 ‘휠체어에서 보낸 연휴…'좁은 계산대' 고된 장보기’ 내용 속 장애인용 쇼핑 카트.ⓒ유튜브 캡쳐
올해 7월 28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 카트 비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수동휠체어만 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의무화됐지만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올해 7월 28일부터 3000㎡ 이상의 대형마트에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형마트들에 유통되고 있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한 가지 유형의 탈부착 형태다. 주로 수동휠체어만 사용 가능하며,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는 사용이 불가하다.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품 적재량이 많아지면 수동휠체어는 움직이기 어렵다.

실제로 장애인용 쇼핑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동휠체어가 한쪽만 부착가능해 쇼핑카트를 한손으로 고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나타났다. 쇼핑카트를 장착하는 것도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장착이 가능했다.

문제는 소비 행위의 최종단계인 계산대에서도 나타났다. 계산대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더라도 키오스크나 카드리더기의 위치가 높아 계산이 힘든 것.

솔루션 관계자는 “쇼핑카트에 대한 규격이 다양하지 않고, 법으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나타난 문제”라면서 “모든 휠체어가 동일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쇼핑카트도 맞춤화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자만 많은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쇼핑카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에는 비치해야하는 수량과 안내 의무만 나와 있을 뿐,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구체적 규격은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 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종류에는 ‘계산대’ 기준이 없다. 계산대와 유사한 ‘접수대’나 ‘매표소’는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전면 공간 확보에 대한 얘기는 있으나, 통로나 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비고란에 모든 휠체어가 이용가능하도록 장애인용 쇼핑카트 규격에 대한 내용 기재하도록 건의했다.

또 규칙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계산대’에 대한 기준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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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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