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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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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2-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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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B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행정복지센터장은 지난 1991년 12월 17일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관할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B행정복지센터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B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비장애인용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화장실만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B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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