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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장애인고용정책과장 장애인당사자 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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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1-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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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2월 21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2-21 17:38:49
현재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인 및 공무원 중으로 공개 모집하고 임용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직은 지난 2017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되었으며, 당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범장애계는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장애인 고용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애인 당사자 관점(觀點)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장애계의 바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이번에도 공무원 출신 비장애인을 임명한다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근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범장애계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 내 중요한 장애인 정책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3개 부처의 개방형 직위 중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 등을 이미 장애인당사자 전문가가 임명되어 장애 감수성과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고용노동부의 2017년 장애인고용과장만이 장애인당사자가 임용되지 못한 유일한 부처로 기록되어 범장애계 평가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환경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고용 요구가 있고, 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환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현장 책임자인 장애인고용과장 자리가 또다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계 현장에서 습득한 경험과 장애 감수성을 지닌 장애인당사자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에 임용되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장애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범장애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용과장은 260만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시행하고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경유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개방형 목적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다시 장애인고용정책과장에 장애 감수성이 둔감한 공무원 출신의 비장애인을 임용하는 누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장애인 관련 업무에 장애인 당사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것을 촉구해 왔듯이 이번만큼은 범장애계의 뜻이 받아지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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